타인 명의 보험 17개 가입…법원 "이례적 보험계약 무효"


타인 명의 보험 17개 가입…법원 "이례적 보험계약 무효"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신용불량자를 내세워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수령인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1일 국가가 보험 가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빼고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왜 보험을 해지 못 하는가? 스타 방송인 박수홍은 형과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후 박수홍의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8개 중 4개를 해지... blog.naver.com A씨는 B씨 명의로 2005~2008년 보장성 보험 17개를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17개 보험 중 질병·상해 보장성 보험만 12개 중복 가입된 B씨는 72회 걸쳐 1천211일간 입원 치료나 수술을 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4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우체국 보험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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