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펫보험 대변화 예고


"동물, 물건 아니다"...펫보험 대변화 예고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선언적 조항을 삽입,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보험 업계는 조심스럽게 기존 펫보험에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고에 위자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자동차에 부딪혀 반려견이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견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반려견 사망에 대한 위로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해보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향후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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