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승인된 산재, 기업은 ‘막무가내’ 취소 소송…노동자들 ‘이중고’


어렵게 승인된 산재, 기업은 ‘막무가내’ 취소 소송…노동자들 ‘이중고’

산재, 사업주 무과실 원칙인데 법적 근거 없는 소송 제기 잇따라 노동자 압박용 ‘아니면 말고’식 “헌법상 근로 권리 제한하는 행위 입법으로 소 제기 자격 한정해야” 한 산업재해 승인 신청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protected] 40대 직장인 ㄱ씨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해 지난해 10월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에 대한 산재 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회사는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ㄱ씨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ㄱ씨의 산재 인정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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