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준 놓고…여전히 다투는 학부모-선생님


아동학대 기준 놓고…여전히 다투는 학부모-선생님

‘교권회복 4법’ 통과됐지만 교원단체는 면책강화 주장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야” 학부모들 “악성교사도 있어” ‘정당한’ 범위 놓고 분쟁 가능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지난달 1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을 두고 교사 단체와 학부모들 반응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특히 그렇다. ‘정당한’의 범위를 놓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담겨 있다. 교사단체와 학부모 양측 모두 ‘정당한’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걱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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