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상해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해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 만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요건으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추어야만 보험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급격성이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주관적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이란 사고의 발생이 계약자 등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특정한 사고의 원인과 결과 중 어느 한쪽에 우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디. 또한 외래성이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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