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되지 못하는 죽음, ‘무연고 사망자’.."연고자 범위 넓히고, 공영장례 지원 확대해야"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 ‘무연고 사망자’.."연고자 범위 넓히고, 공영장례 지원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업무안내’ 지침 정비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 마련 제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2020년 2,947건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와 관련해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인 ‘장사업무안내’ 지침의 법적 한계,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지키고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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