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리인 공백인 사회적 보호아동, 어떻게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법적대리인 공백인 사회적 보호아동, 어떻게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아동권리보장원, '사회적 보호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현재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에 친권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소재 불명 등으로 아동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공백으로 인해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어떤 아동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일 오전 11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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