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작업차 결함으로 골절, 제조업체 배상하라”


법원 “고소작업차 결함으로 골절, 제조업체 배상하라”

지지대 부러지며 추락 … “제조사·보험회사 연대해 70% 책임” 고소작업차의 결함으로 산재를 당했다면 제조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부(이종채 부장판사)는 A씨가 크레인 제조업체 B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창호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9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상가건물 3층에서 B사로부터 임차한 3.5톤 고가작업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고정지지대의 용접 부위가 터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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