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소득공제 해주는 모든 연금은 과세 대상


세액·소득공제 해주는 모든 연금은 과세 대상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상품은 종류가 아주 많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퇴직연금, 일반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다. 연금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금융 상품과 달리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모든 상품이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많은 상품과 제도 중에 연금소득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과 ‘연금계좌소득’만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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