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하려 귀화 신청했지만 국적법에 발목… 한국인도 장애인도 못돼


탈시설하려 귀화 신청했지만 국적법에 발목… 한국인도 장애인도 못돼

과거 부계혈통주의 탓에 외국인이 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위해 귀화를 신청했지만, 생계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귀화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최근 외국인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마저 줄줄이 끊기게 됐다. 이에 당사자와 장애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했다. 어렵게 체류자격 얻었지만, 외국인라는 이유로 사회보장 줄줄이 중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왕길영 씨(51세)는 중화민국(대만)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 어머니의 국적 대신 아버지의 국적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 씨는 15살의 나이에 인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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