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혜택 누리고 양육은 나몰라라…위탁가정은 권한 없어 [KBS NEWS]


‘친권’ 혜택 누리고 양육은 나몰라라…위탁가정은 권한 없어 [KBS NEWS]

[앵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위탁가정제도'가 있는데요. 양육에서 손을 뗀 친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며 혜택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어, 정작 실제로는 아동을 키우는 위탁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작은 반지하방, 30대 미혼인 이선영 씨가 8살 조카를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동생인 아이의 친아빠는 3년 전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 그런데 조카 명의의 통장에서 각종 지원금은 계속 빠져 나갔습니다. [이선영/가명/음성변조/위탁가정 양육자 : "아동수당이랑 이렇게. (아이 아빠가) 다 바로 바로 찾아간 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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