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온몸마비 환자, 추가배상 못 받은 까닭


의료사고 온몸마비 환자, 추가배상 못 받은 까닭

[서상수의 의료&법]기대여명과 추가배상 소멸시효 환자 A씨는 2002년 수술을 받다가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해 온몸이 마비됐다. 영구장애인 상태로 앞으로 5년밖에 더 살 수가 없다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인 B사로부터 3억3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환자 A씨는 5년의 기대여명을 넘겨 계속 살았고, 이에 2012년경 B사를 상대로 5억9000만원의 추가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환자 A씨가 기대여명을 넘겨 계속 생존함으로써 입원 및 진료비 등의 손해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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