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누수 막는다며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심사 갈수록 깐깐...소비자 분쟁 늘어


실손보험 누수 막는다며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심사 갈수록 깐깐...소비자 분쟁 늘어

업계 "일부 과잉진료 따른 보험금 누수 막기 위한 방책" 사례 1#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1일 허리를 다쳐서 18일간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A보험사를 통해 2013년 2세대 실손보험을 들었던 김 씨는 퇴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를 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김 씨는 "작년 MRI상 양쪽 발목 인대가 찢어져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도수치료 횟수가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 병원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실비 제출서류에 도수치료를 치료목적차 받았다고 제출했고 가입한 상품은 도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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