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도 수익자에 따라 상속·증여세 납부해야


보험금도 수익자에 따라 상속·증여세 납부해야

한참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상속과 상속승인, 그리고 보험금에 관한 상식 퀴즈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자녀 2명이 알아보니 아버지의 빚이 13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자녀들은 상속받은 10억원 한도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통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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