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정해진 이자를 부담하면 언제든 보험료를 내고 ‘연금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기여금)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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