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밥 안먹어서"…생후 18개월 아동 때린 50대 아이돌보미 벌금형


"제대로 밥 안먹어서"…생후 18개월 아동 때린 50대 아이돌보미 벌금형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이돌보미’인 A씨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A씨는 올해 1월22일 오전 8시50분쯤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피해 아동인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던 중 B양이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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