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보증보험… 가입 문턱 상향이 해법?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보증보험… 가입 문턱 상향이 해법?

사고 금액 3년 만에 7배 이상 커져 국토부, 제도 개편 방안 검토 착수 “임차인 보호책 보완도 필요” 목소리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을 설득해 매매가격 이상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이 같은 사기 수법이 번지면서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변제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579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792억원) 이후 3년 만에 7배 이상 사고 규모가 커졌다. 올해 보증보험 사고 규모는 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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