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렸더니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정상 교육 불가능”


싸움 말렸더니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정상 교육 불가능”

23일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둘이 다투려고 했고, ㄱ이 ㄴ에게 사납게 달려들어 교사가 팔을 잡고 말렸다. 그런데 학부모는 아이(ㄱ 학생)가 원치 않았는데 강한 힘으로 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들에게 ‘교사 아동학대 관련 민원’ 수집 과정에서 한 교사가 증언한 사례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교사의 참담한 경험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서울시 교원 아동학대 혐의 보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에선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오라는 교사의 지시로 아이가 힘들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되레 112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시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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