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잘못 교부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약관 잘못 교부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한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잘못 교부됐다며 거절했다. 3년 전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A씨는 등쪽과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보험 약관에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을 때 1회당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증권과 약관이 잘못 교부됐다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출처=PIXABAY) A씨는 보험사에 계약 당시 교부받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와 계약 당시 보험증권이 잘못 기재돼 교부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할 뿐이어서 보험증권상의 오탈자나 착오로 인한 오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에 따라 이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약관은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A씨가 소지하고 있는 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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