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초등생 자녀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정서적 아동학대"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저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눈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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