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로 미지급된 보험금 845억원


본인부담상한제로 미지급된 보험금 845억원

건수 4년전 대비 11.7배 상승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미지급된 보험금이 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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