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미지급한 보험금 급증…제도 개선은 요원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미지급한 보험금 급증…제도 개선은 요원

국민건강보험이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명분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로 향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건강보험금으로 민간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제도 개선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미지급금 845억원…매해 급증하는 추세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은 845억5169만원으로 확인된다. 미지급금 규모는 2016년 122억8456만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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