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화성 니코틴 사건, 모두 인정됐던 살인 혐의 어떻게 뒤집혔나?


[이슈분석]화성 니코틴 사건, 모두 인정됐던 살인 혐의 어떻게 뒤집혔나?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 30일자 인터넷 보도)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힌 주요인은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들이었다. 3차례 걸쳐 먹인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에 모두 아내가 살해 목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넣었고, 남편 명의의 사망 보험금 등이 범행 동기였다는 점을 전부 인정한 1심부터 항소심을 거쳐 결국 전반적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상고심까지의 과정을 각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다. 1·2심 "보험금 노리고 찬물에 니코틴 타 남편에 먹여" 화성 니코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형사13부)과 수원고법(형사1부)은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할 만한 증거에 의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완전히 증명을 못 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간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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