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 원인 난청은 “산재”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 원인 난청은 “산재”

22년간 80데시벨 이하 소음에 노출 … 법원 ‘산재’ 취지 조정권고 “노출기간 중요” “아주 낙후된 환경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일했습니다. 기계·장비·환경이 좋아진 상태에서 측정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철판 위에 철판을 올려놓고 망치로 쳐서 소음을 측정해 보고, 그래도 소음이 안 나온다고 하면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장기간 철판을 접는 절곡작업을 하며 난청이 발생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단은 A씨가 80데시벨 이하의 소음에 노출돼 산재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소음노출 이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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