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방치’…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 중 7명꼴 친권자 있다


‘아이는 방치’…위탁가정 보호아동 10명 중 7명꼴 친권자 있다

친권 혜택만 누리고 아동 양육은 나몰라라 친모는 출산 1년 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고 친부도 연락이 끊어짐, 6살이 된 아이는 친모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접수절차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부는 가출 후 연락두절 되었으나, 7살 아이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요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부모가 이 연체금액을 상환하고 있다. 이처럼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하여 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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