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환영"


복지부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환영"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아동 매매·성적 학대 항목이 새로 마련된 데 대해 정부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학대'가 추가됐다. 기존 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별도의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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