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갑질 경영 논란


“보험료 받으려면 의료자문동의서 내야”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갑질 경영 논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A씨(40·남)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어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 측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서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에는 의료자문동의서가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의심 없이 서명 후 삼성생명에 제출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이 의료자문동의서를 근거로 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자문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또다른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 B씨(55·남)는 간암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암보험 진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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