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부모 양육권 뺏을 수 없어”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부모 양육권 뺏을 수 없어”

베트남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 이혼 소송 큰딸 양육권 둔 다툼…A씨 한국어 능력 쟁점 1·2심 "A씨 한국어 능력 부족…남편에 양육권 " 대법서 파기"한국어 능력 고려는 추상적 판단"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녀를 잘 길러온 외국인 부모가 단지 한국인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육자를 바꾸기 위해선 정당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하고,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양육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에 근거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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