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먹으라는게 언어폭력이냐”… ‘아동학대’ 일삼은 돌봄전담사 벌금형


“처먹으라는게 언어폭력이냐”… ‘아동학대’ 일삼은 돌봄전담사 벌금형

간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언어·신체 폭력을 일삼은 돌봄전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충북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B(8)군 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움직이면서 간식을 먹다 흘린 B군에 대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말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의 뒤통수와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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