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옛 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포함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3.31 [email protected]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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