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車로 치고 아파트 ‘동’만 알려준 50대 男


6살 아이 車로 치고 아파트 ‘동’만 알려준 50대 男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거주 아파트 동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양(6)을 차로 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B양 자전거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B양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초등학교 5학년인 B양의 언니에게 아이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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