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국감 2021]


“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국감 2021]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가족 양육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관리하는 중증장애아동 돌봄사업이다. 장애아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돼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촉진, 일시적 휴식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돌봄 과정에 가래흡입(석션)이나 경관영양(튜브를 끼워 영양물을 보급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법에서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초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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