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요양병원에서 받은 암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法 "요양병원에서 받은 암 치료도 보험금 지급해야"

의정부지법, 보험사 항소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 판결 '암 치료 직접 목적' 치료 인정 범위 요양병원까지 확대 요양병원 치료도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암 환자가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술이나 항암치료는 물론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지난 1999년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고 두 번째 수술이다. 의료진은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등 항암치료를 권했지만 A씨는 요양병원 입원을 택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105일간 숯 요법이나 광선·온열요법 등 '건강 회복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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