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등 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등 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

농어촌공사, 다양한 우대상품 도입…2022년 시행 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입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나, 15~30%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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