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CT로 진단 진폐증 급여 줘라” 1심 뒤집고 재해자 승소


“흉부CT로 진단 진폐증 급여 줘라” 1심 뒤집고 재해자 승소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더해 보완 검사 인정 … 법원 “CT 촬영, 정확성 높다” 단순방사선영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폐증이 흉부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단됐더라도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확한 진폐증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적인 검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는 진폐의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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