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 인해 감염사실이 알려질 경우 의료·고용 등의 많은 영역에서 격리와 배제를 겪는다. HIV감염인 당사자들이 “HIV로 인한 건강·신체상의 고통보다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를 통해 HIV감염인을 그들에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미국의 사례에서 이에 대한 단초를 모색해 볼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장애 인정’ 받는 HIV감염인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슷하게, 미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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