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A 씨의 아이돌보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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