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과 설명의무

많은 사람이 혹시 모를 질병·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놓는다. 이때 중요한 것이 보험사와 고객 간 소통이다. 보험사 측은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 보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객 또한 이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본문에서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에서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약관 중 보험사의 면책조항은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기에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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