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하던 경비원 차로 친 입주민, 보험사와 공동해 근로공단에 손배 책임


아파트 청소하던 경비원 차로 친 입주민, 보험사와 공동해 근로공단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경비원 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70% 제한···경비 사업주 과실 주장은 일축 아침 일찍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 중이던 경비원을 차로 친 입주민과 자동차보험사는 경비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경비원을 차로 친 아파트 입주민 A씨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330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A씨와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C씨는 2016년 12월 아침 6시 단지 내에서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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