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생명보험금…아내인 제가 받을 수 없나요?"


"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생명보험금…아내인 제가 받을 수 없나요?"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A씨는 법률상 아내 B씨가 있지만 C씨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C씨와 결혼하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A씨는 집을 나와 C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내연녀 C씨로 지정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사망했고 C씨는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아내 B씨는 A씨의 상속재산을 조사했다. A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생명보험료로 모든 재산과 수입을 써버려서 남은 상속재산이 없었다. 분노한 B씨는 C씨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A씨의 상속재산이니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남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 남편의 상속재산이라면 남편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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