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여력 없어" 낳은 아이 시설에 유기…20대 여성 구속


"키울 여력 없어" 낳은 아이 시설에 유기…20대 여성 구속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한 숙박시설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는데, 경찰 신원 조회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밝혀져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년전 아이 두 명을 유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그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여력이 없어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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