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선택…보험금 지급될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D손해보험과 사이에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상해사망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A씨는 2018년 6월 차량 운행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강바닥으로 떨어져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다. 결국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18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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