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미납’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


육아휴직 ‘미납’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

Q.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이민호 씨(40) 부부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다. 1년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내가 이달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 달부터 이 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휴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씨의 아내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직하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 씨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를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씨 부부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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