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험금 한도조정'으로 막아야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해 수준 판단 기준과 그에 부합하는 진료비를 고려한 대인배상Ⅰ부상 보험금 한도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고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금 한도가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 상해 수준을 초과하는 보상목적의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IRI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인배상Ⅰ보험금 한도조정과 과잉진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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