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입사 3일 만에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1년 9월 16일 근로자(60)가 사업장에 입사한 지 3일만에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가 2019년 1월 17일 원고에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68363). 재판부는 비록 근로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한랭 노출'은 뇌혈관 질병의 대표적인 유해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수개월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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