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갑질당한 비노조원, ‘직장내 괴롭힘 보호’ 못 받는다…왜?


택배노조 갑질당한 비노조원, ‘직장내 괴롭힘 보호’ 못 받는다…왜?

고용청 “택배 근로자, 특수고용직이라 적용대상 제외”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상 비근로자인건 모순” 지적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다.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택배 근로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용부와 택배업계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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