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써 준 ‘원금보장 확약서’ 효력 인정


보험사 직원이 써 준 ‘원금보장 확약서’ 효력 인정

울산지법, 변액보험 손실분 보상해야 보험사 직원이 변액보험 손실 보상을 확약했다면 손실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 약정금 손실보상 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4일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생명보험사 상품 (무)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 지급형, 65세 표준체)에 월 88만원 상당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1월께 가입한 보험의 원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알게 됐고, 보험사 직원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기를 요청해, 2019년 5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원금보장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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