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족일 때도 구상할까?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족일 때도 구상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때에는 구상이 불가능할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규정에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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