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남은 '태아산재'…법 개정 시급[OBS뉴스]


피해자만 남은 '태아산재'…법 개정 시급[OBS뉴스]

【앵커】 OBS와 셜록의 공동탐사보도 ‘진실을캐다’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현행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태아산재와 지지부진한 입법논의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는 있지만 구제 방법은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정보윤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태아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현행 산재법상 보험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태아는 아예 청구권조차 없는 건데요. 산재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의 보험급여를 대신 신청하거나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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