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16% 고급차… 운영자 자가용 '장애인 혜택'


노인복지시설 16% 고급차… 운영자 자가용 '장애인 혜택'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이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란 점을 악용한 시설 운영자들이 개인 자가용을 시설차인 것처럼 속여 장애인 등록을 한 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시설장이 운행하는 외제차 등 고급차량이 시설차로 둔갑하기도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중 15% 이상이 외제차와 고급 승용차라며 시설장들이 개인 자가용을 등록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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